금융 공공기관 4년간 의무고용 위반으로 40억원 내

by (사)노들 posted Aug 22,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금융 공공기관 4년간 의무고용 위반으로 40억원 내
트위터미투데이링크나우페이스북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11개 기관 중 7개 기관 위반
의무고용 충당 위해 비정규직 고용 비율도 높아져
2014.08.21 18:04 입력

14086118226797.jpg

금융 공공기관들이 2010년부터 4년간 약 40억 원에 가까운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국회 11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1개 금융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코스콤 등은 5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고, 올해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도 7곳에 이르렀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1.3%를 기록한 산업은행이었으며, 한국거래소(1.66%), 한국자산관리공사(1.6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1.3%, 2012년 1.5%, 2011년 2.1%, 2010년 0.8%를 기록해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이들 금융 공공기관 법에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고용부담금은 총 38억 2130만 3930만 원이었다. 이 중 중소기업은행 12억 8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고, 신용보증기금 11억 원, 산업은행 8억 40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행은 장애인 300명 중 148명이 비정규직이었고, 기술보증기금은 30명 중 11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금융 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

순위

기관명

의무고용률(%)

(2014.6)

실제고용률(%)

(2014.6)

최근 4년간(2010~2013)

고용분담액 합계

1

산업은행

3

1.3

84000만 원

2

한국거래소

3

1.66

95198000

3

한국자산관리공사

3

1.66

25602000

4

코스콤

2.5

1.75

87691000

5

정책금융공사

3

2

39434000

6

신용보증기금

3

2.25

11억 원

7

중소기업은행

3

2.63

128300만 원

8

주택금융공사

3

3.6

0

9

예금보험공사

3

3.7

8907400

10

예탁결제원

3

4.1

0

11

기술보증기금

3

4.3

161471530

 

합계

 

 

3821303930

                            *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11개 금융 공공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