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공공기관 4년간 의무고용 위반으로 40억원 내
-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11개 기관 중 7개 기관 위반
의무고용 충당 위해 비정규직 고용 비율도 높아져 - 2014.08.21 18:04 입력
금융 공공기관들이 2010년부터 4년간 약 40억 원에 가까운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국회 11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1개 금융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코스콤 등은 5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고, 올해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도 7곳에 이르렀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1.3%를 기록한 산업은행이었으며, 한국거래소(1.66%), 한국자산관리공사(1.6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1.3%, 2012년 1.5%, 2011년 2.1%, 2010년 0.8%를 기록해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이들 금융 공공기관 법에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고용부담금은 총 38억 2130만 3930만 원이었다. 이 중 중소기업은행 12억 8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고, 신용보증기금 11억 원, 산업은행 8억 40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행은 장애인 300명 중 148명이 비정규직이었고, 기술보증기금은 30명 중 11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금융 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
순위 |
기관명 |
의무고용률(%) (2014.6) |
실제고용률(%) (2014.6) |
최근 4년간(2010~2013) 고용분담액 합계 |
1 |
산업은행 |
3 |
1.3 |
8억 4000만 원 |
2 |
한국거래소 |
3 |
1.66 |
9519만 8000원 |
3 |
한국자산관리공사 |
3 |
1.66 |
2억 560만 2000원 |
4 |
코스콤 |
2.5 |
1.75 |
8769만 1000원 |
5 |
정책금융공사 |
3 |
2 |
3943만 4000원 |
6 |
신용보증기금 |
3 |
2.25 |
11억 원 |
7 |
중소기업은행 |
3 |
2.63 |
12억 8300만 원 |
8 |
주택금융공사 |
3 |
3.6 |
0원 |
9 |
예금보험공사 |
3 |
3.7 |
890만 7400원 |
10 |
예탁결제원 |
3 |
4.1 |
0원 |
11 |
기술보증기금 |
3 |
4.3 |
1억 6147만 1530원 |
|
합계 |
|
|
38억 2130만 3930원 |
*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11개 금융 공공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