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강원에 대한 결정문

by (사)노들 posted Aug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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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원에서 피해자 폭행부인 확인서 강요 등 2차 인권침해 발생,

사후대책 수립 강력 권고

 


- 인강원, 퇴직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사실 부인하는 확인서 작성 강요 묵인

- 신임 인강원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원칙에도 불구, 퇴직한 가해자를 피해자 거주시설내로 불러 피해자들의 불안감 조성

- 시민인권보호관, 신임원장에게 2차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 추궁,

- 시장에게 복지시설 인권침해 발생 시 행동지침 등 대처방안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2014. 3. 12. 보도)결정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주인들에게 2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고,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이번 인강원 2차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4년 3월 12일 시정·권고한 사실이 언론 보도된 후 3월 14일 이미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시설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거주인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관련단체 활동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보도된 이틀 후인 3월 14일,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무단으로 인강원을 방문, 피해 진술을 한 거주인 4명(미성년자 1명포함)을 각각 만나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제 확인서 작성 이후, 신임원장은 2014년 3월~4월에 걸쳐 퇴사한 가해교사 2인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인강원으로 각각 두 차례씩 내원시키고 이를 피해자들이 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중되었다.

  


☐ 인강원은 장애인 생활시설로,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강원은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2차 인권침해를 초래하였다.

  


○ 인강원은, 2014년 8월 현재 아동장애인 4명을 포함한 61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시설로,「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등 국내법과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 시민인권보호관은, 거주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2차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강원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인강원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제10조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2차 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 첨부 : 결정문 16매. (별첨)

- 인강원에서 피해자 폭행부인 확인서 강요 등 2차 인권침해 발생, 사후대책 수립 강력 권고.hwp

- 시정권고_결정문(14신청-25_익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