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노들 규정 제1 호
회원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노들(이하 "법인")의 정관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인 운영의 적정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활동가(정규직 노동자) 또는 법인 부설기관의 활동가(정규직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그 회원자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의무가 주어진다.
② 법인에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일반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의무가 주어진다.
③ 법인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으며, 후원회원은 회비는 후원금으로 처리한다.
제3조(회비 등) ① 법인의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는 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사무처는 회비납부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한다.
③ 당해연도 회비 3개월 이상 미납시 의결권을 제한한다.(단, 미납의 사유를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명부) ① 회원명부(별지 제1호 서식)는 활동가 인사기록카드 또는 일반회원 입회원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사무처에 비치하되 사실과 부합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② 일반 회원의 회원카드는 입회원서로 대신하되 필요시 따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③ 활동 회원의 사퇴, 해고 또는 일반 회원의 탈퇴, 제명 등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활동 회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회원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공개할 수 있다.
⑤ 회원 현황은 필요할 때에는 보고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 년 월 일 제 차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별첨1 회원명부 등재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2014년 회비는 소급하여 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