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월간노들바람 제19호
4.13 선거와 장애인 참정권
세계인권선언 21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은 봉건시
대를 뒤로하고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획득한 '자유권 혹은 시민
, 정치적 권리'로 1세대 인권으로 불리우는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이다. 근대시민혁명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선억하며 인권
의 찬란한 신기원을 열었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고치지 못했다. 그 결과 근대시민혁명 당시도 노동자와 여성
에게 선거는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다. 그 당시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계층은 남성 중심의 기득권자에 불과했다.
'무지하고 난폭한 대중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이는 소란과 혼
돈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지배세력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여성들의 투쟁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전의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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