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노들바람 제17호

by nodeul posted Aug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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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월간노들바람 제17호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당신은 우리 대학에 올 수 없습니다! <장애> 때문에'



'장애'가 대학마저 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암담할 뿐이다. 건국대학교,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장애인들이 입학원서 조차도 

접수시키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 이유는 대학의 입학요강에 '제3자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입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대 음악교육과에 편입학 원서를 넣기 위해 방문했던 시각장애인 황선경(28)씨는

끝내 입학원서를 접수시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학교측이 "시각장애인을

받아들일 시설과 운영상의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서주현(25)씨 역시 서원대 측에 의해 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다.

서원대 측은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정도의 장애인만 받는다"며 문전박대 하였다.

건국대학교에 지원했던 지체장애 1급 남미영씨 역시 "지체 3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는 건국대학교의 입학요강에 의해 원서조차 넣지 못하고 교육 받을 기회를

무참히 짓밟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학의 장애인 입학거부조치와 관련해 책임전가와 수수방관으로 일관

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장애를 이유로 각 학교가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장애인특수교육진흥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 입시는 대학 당국이 정하는것"

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변명했다.


헌법 11조, 31조는 '차별 받지 않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4조, 장애인복지법 8조, 12조 특수교육진흥법 13조에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대학 입시는

대학 당국이 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이 '장애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위법적이고 야만적인 대학의 행태를 방치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법은 장애인에게는 한낱 장식물일 뿐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수 많은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가 대학의 자율리라는 이름아래 무참하게 짓밟혀도 괜찮은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사회는 장애인에게 무엇인가?


서원대학교 미술대에 지원하려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당했던 서주현씨의

글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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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바람 17호 보기  ▶ 노들바람 1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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